성폭력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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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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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성폭력 관련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1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1, 성폭력처벌법 제142, 성폭력처벌법 제14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

 전기통신사업법 제104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정보통신망법 제70, 형법 명예훼 손죄 제310, 형법 모욕죄 제311

 


●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1.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에 전화하거나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2.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경찰서 또는 병원으로 간다.
   3. 성폭력이 발생한 자리를 그대로 보존한다.
   4. 성폭력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5.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다.
   6. 피해 장소, 시간, 가해자 특징과 행동 등 기억나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둔다.
   7.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았나...라고 자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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