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은 아닐 것”·“널 보면 심장이 뛴다”… 성희롱 수준, 이 정도라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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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12:27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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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에서 외모 평가와 성희롱 등 각종 성 비위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경제 비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총 243명에 이른다. 징계 대상 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이다.
주요 비위 사례를 살펴보면, 석유공사의 직원 A씨는 협력업체와의 회식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거나,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전립선 영양제를 언급하는 등 성적인 농담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 B씨는 30살 이상 어린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드럼 가르쳐 달라”는 등 지속해서 사적인 접촉을 시도했다. 집 앞까지 찾아가 “요즘 널 보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발언한 뒤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극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뽑았다. 또 피해자가 해명을 요구하자 “녹음하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피해자가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자 “쓰레기는 아니네”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경제 비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에너지재단의 직원 C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을 빼돌렸으며, 지원 업체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직원 D는 직원 숙소 입주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 9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해임됐다. 또한 다른 직원 E는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무단 조기 퇴근을 일삼은 사례도 있었다.
오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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