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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딸, 큰딸, 엄마…차례로 추행한 이웃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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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 11:2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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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딸, 큰딸, 엄마…차례로 추행한 이웃 40대男

2024. 9.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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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평소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며 자신의 집에 놀러온 세 모녀를 모두 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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