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은 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에 고의성이 포함돼 있는만큼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시 처벌'의 '알면서'라는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이날 본회의에서 서둘러 '알면서'를 삭제한 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향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