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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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15일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어린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라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피해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남학생들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 맞다”라고 했다는 게 입대의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자아이가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때도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입대의 측은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라며 “교육청에 가해 학생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의견인 한편, 전문가들은 12세 이하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 전선재 변호사는 주간조선에 “12세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가해자가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부모가 미성년 아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태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미성년 아이 대신 부모가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