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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 이렇게 된다" 국민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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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 10:44 조회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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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 이렇게 된다" 국민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 제한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수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성범죄자의 출소는 사회적 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오늘)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 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한다고 밝히며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것(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 제재로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공개 제도 등이 있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공개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 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이다.

거주지 제한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지정된 거주지에서만 살게 한다는 내용으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 장관은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토를 충분히 했냐'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하며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아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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