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성폭행 고소당한 50대…1심 "무죄"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정보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성폭행 고소당한 50대…1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2 14:05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첫날밤 태국인 아내에 성폭행 고소당한 50대…1심 "무죄"


20대 태국인 아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
檢 "돈 주고 데려와 성관계 할 의무? '그릇된 부부관'" 주장
피고인 "강제력 행사한 적 없어…비자 발급되자 태도 돌변" 항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재판부도 같은 판단

신혼 첫날밤 태국인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20대·여)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비자발급 문제 등으로 장기간 떨어진 채 지냈고,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8일 B씨가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튿날 이들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는 곧바로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해 3월 12일에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A씨는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B씨는 이주여성센터에 사건 당시 녹취록을 전달했고, 센터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해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기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강압적인 어투로 B씨에게 명령하듯 이야기했고, 국내 연고가 없는 데다 코로나19 격리 기간 중이어서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면 강제로 출국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에 저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로 밝힌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줘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Copyright © 꿈과희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