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정보

스토킹·데이트폭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1 13:57 조회275회 댓글0건

본문

 

스토킹·데이트폭력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하나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또는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 위의 '스토킹행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



  

  통제

o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o  옷차림을 제한

o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o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o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o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o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o   좋은 일이 있을  ‘ 때문이야라는 

o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o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신체적

o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o  세게 밀침

o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o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상처가 생김

o  뺨을 때림





  성적

o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o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o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o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o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도움을 요청할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있어요.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필요해요.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있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Copyright © 꿈과희망상담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