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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만나 성관계 8번" 성희롱 일삼은 교직원…대법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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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 16:09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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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만나 성관계 8번" 성희롱 일삼은 교직원…대법원 "파면 정당"

김대성입력 2023. 4.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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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정당"
'징계 수위' 쟁점…"고용관계 계속 못할 정도"
대법원 [연합뉴스]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한 교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대학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7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유부녀를 만나 성관계를 8번 했다",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등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4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내가 아는 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 점수를 부풀려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었다.

2018년 6월 대학이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하자,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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