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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폭행한 관리사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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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 13:22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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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쌍화탕’ 먹이고 입주민 성폭행한 관리사무소 직원

평소 호감있던 50대 여성 입주민에게 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 2023-04-14 06:38/수정 : 2023-04-14 07:0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게 마약을 탄 쌍화탕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50대 입주민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특히 B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을 섞은 쌍화탕을 건넸다.
졸피뎀이 섞인 쌍화탕을 마신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신체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피해자에 마시게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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