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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무거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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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14:48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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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무거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 실형이 선고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장기간의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와 범위를 가진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성적인 목적으로 가해져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한다면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더 이상 가벼운 해프닝이나 오해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강제추행은 범죄 행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법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케이(NK)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합의 문제 등에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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