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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가능…법무부,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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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0 13:02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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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가능…법무부, 규칙 개정

등록 2023.03.20 11:39:53수정 2023.03.20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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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공개 저해"…공개심의위 개최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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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2.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의 실명 공개가 가능해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법무부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에는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이 공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공개 대상에 '실명'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서 공개 전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을 열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조기 검거에 필요한 신속 공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사건을 공개할 수 있고, 전자발찌 훼손 전후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 전이라도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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