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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자택서 여제자 성폭행... 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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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 12:48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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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자택서 여제자 성폭행... 검찰 구속기소

최두선입력 2023. 3. 2. 12:02
댓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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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고발... 직위해제 이어 파면
해당 교수 "합의 하에 관계"... 혐의 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지역 국립대에 재학 중인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이 대학 교수 B(6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구속기소한 뒤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당시 같은 학교 여교수와 함께 외부 식당에서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뒤 B교수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 여교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경찰로부터 B교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오자 지난해 12월 중순 학생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B교수가 검찰에 기소되자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수를 파면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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