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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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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14:43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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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한 친모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구형

송고시간2023-0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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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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