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었는데…불법촬영 징역 6개월 확정 > 뉴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정보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었는데…불법촬영 징역 6개월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5 14:33 조회277회 댓글0건

본문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었는데…불법촬영 징역 6개월 확정

김현주입력 2023. 1. 5. 06:08
댓글 148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여성 19명 신체 휴대폰 촬영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꿈과희망상담센터 │ 대표 : 고경애 │ 사업자등록번호 108-80-06649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역 3번,4번출구 앞
사무실전화번호: 02-834-1366 │ 상담전화번호: 070-7503-1366
팩스: 02-846-1366 │ 이메일: dnhope1366@naver.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